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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에서 지하주차장과 현수막 게시대에 설치한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와 노동조합에서 배포?게시한 유인물을 수거하고 철거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노27
판정일
2023. 06. 08.
판정문

가. 단체교섭 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성실한 교섭의지가 있었는지 의심하게 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2023.

9. ~ 2023.

11. 세 차례 단체교섭을 실시하는 등 단체교섭 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현수막 철거 행위 시설관리권 침해 정도가 크지 않은 지하주차장 및 현수막 게시대에 설치된 현수막을 철거한 것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정되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2) 전기실 출입제한 행위 전기실 출입제한은 사용자가 시설관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노동조합 활동에 방해가 있었다는 것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3) 유인물 수거 및 철거 사용자가 노동조합 유인물에 대한 반박문을 배포?게시하면서도 노동조합이 배포?게시한 유인물을 수거하고 철거한 행위는 정당한 시설관리권 행사로 보기 어렵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정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다.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과문을 게시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에서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과문을 게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받아들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구제명령 하였음을 알리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고문을 상가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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