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 7. 10. 임금협약’ 및 ‘2023. 8. 4. 부속합의서’의 협약 내용을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적용하는 것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고, 사용자가 2020년 임?단협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거부한 부당노동행위를 행한 사실은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노54
- 판정일
- 2023. 05. 31.
판정문
가. ‘2023.
7. 10.
임금협약’ 및 ‘2023. 8.
4. 부속합의서’의 협약 내용을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1과 체결한 단체협약을 노동조합법 제35조에 따라 확장 적용한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이를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개입하고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려는 의도하에 행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 사용자가 2020년 임?단협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부당노동행위를 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태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한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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