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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 11. 21.~12. 27. 교섭 과정에서 사용자의 행태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단체협약 해지 통보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유급 전임자 불인정 행위 및 노동조합 위원장의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 처리한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노63
판정일
2023. 05. 30.
판정문

가. 2022.

11. 21.~12.

27. 교섭 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의 행태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4차례의 단체교섭이 개최되었고,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가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2022.

11. 21.~12.

27. 교섭 과정에서 사용자의 행태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사용자의 단체협약 해지 통보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법 제32조제3항 단서에 의하여 허용되는 단체협약 해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단체협약 해지 통보에 의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개입하게 되었다거나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해지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유급 전임자 불인정 행위 및 노동조합 위원장의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 처리한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 위원장이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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