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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청외 노동조합 조합원과 보직자 및 심사관에게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한 행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노24
판정일
2023. 05. 30.
판정문

① 신청외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한 것은 신청외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른 것이고, ② 이 사건 노동조합이 조합원이라고 주장하는 보직자 및 심사관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③ 설령 보직자 및 심사관이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보직자 및 심사관에게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하게 된 경위, 이 사건 노동조합이 그동안 보직자와 심사관을 제외하고 조합비 공제를 요청해 왔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를 지배·개입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④ 그 밖에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나 입증이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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