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직은 인사명령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전직은 정당한 인사명령임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3069
- 판정일
- 2023. 02. 27.
판정문
전직은 인사명령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전직은 정당한 인사명령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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