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연퇴직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하고, 인사위원회의 결의 등을 거치지 아니한 절창상 하자로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당연퇴직 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다고 볼 수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672
판정일
2023. 02. 21.
판정문

가. 이 사건 당연퇴직 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당연퇴직은 그 근거로 삼은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 확정이 설사 인사규정 제50조(당연면직)제1항제3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그 실질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당연퇴직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1) 이 사건 당연퇴직의 사유가 소멸되었는지 여부 이 사건 당연퇴직의 사유가 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이 2022. 8.

15. 사면?복권되었다 하더라도 형 선고에 따른 기성의 효과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당연퇴직의 사유가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2) 이 사건 당연퇴직에 있어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당연퇴직은 단체협약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 결의 등을 거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로 인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당연퇴직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당연퇴직이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