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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2는 행정관청의 지위에 있고 조합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1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볼 만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노56
판정일
2023. 02. 15.
판정문

가.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2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협약에 따라 행정관청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될 뿐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당사자의 지위에 있다거나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과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었다고 볼 수 없는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사용자1이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1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사용자1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 또는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1이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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