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2는 행정관청의 지위에 있고 조합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1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볼 만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노56
- 판정일
- 2023. 02. 15.
판정문
가.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2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협약에 따라 행정관청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될 뿐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당사자의 지위에 있다거나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과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었다고 볼 수 없는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사용자1이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1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사용자1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 또는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1이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