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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원직복직 과정에서 경영상의 사정으로 해고 전과 다르게 복직시킨 행위와 복직 전후 발생한 일련의 갈등 사항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620
판정일
2023. 01. 26.
판정문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 이 사건 행위3 내지 5, 이 사건 행위7 내지 9, 이 사건 행위13, 이 사건 행위21은 각각의 행위일부터 3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하였고, 노동조합법상 계속하는 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계속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

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이 사건 행위1, 2, 6, 10 내지 12, 14 내지 20, 22 내지 26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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