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판매용역계약 종료(갱신거절)의 사유는 표면적인 사유에 불과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정된다는 점에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노184
- 판정일
- 2023. 01. 17.
판정문
가. 판매용역계약 종료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매실적 부진 등의 객관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신원보증(인보증)서 미제출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보험증권을 통한 사용자의 장래 손해에 대한 보증이 가능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판매용역계약 종료(갱신거절) 통보의 정당성을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들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판매용역계약 종료(갱신거절)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나. 판매용역계약 종료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에 관한 금원 지급의 구제명령이 가능한지 여부 카마스터들에게 별도의 고정급이 지급되고 있지 않고, 카마스터들 간 자동차 판매대수에 상응하는 용역수당의 편차 또한 상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경제적 불이익 상당액을 특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초심지노위가 이를 구제명령에서 제외한 것은 타당하다.
다. 당직근무 배제 조치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신청기간의 도과 여부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이 도과된 시점에 이루어진 당직근무 배제 조치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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