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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노동조합이 교대노조로 확정된 후 1년 이내에 사용자와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합의서’ 등을 작성하였음에도, 사용자가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응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다시 진행하고 또 다른 노동조합의 건의 사항(직원명함 제작 등)을 수용하면서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진행하지 아니한 사안에 대해,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합의서’ 등은 단체협약에 해당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이 교대노조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교대노조인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불응하고 있는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여 창구단일화 절차를 다시 진행한 것과 또 다른 노동조합의 건의 사항을 수용한 것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노152
판정일
2022. 11. 18.
판정문

가. 이 사건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지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21.

2. 8.

교대노조로 확정된 후 2021. 3.

17. 이 사건 사용자와 작성한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합의서’ 등은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노동조합은 교대노조로 확정된 이후 1년 이내에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2022. 5.

31. 현재 교대노조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이 사건 사용자가 2022.

5. 31.

신청 외 노동조합1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한 것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이 사건 사용자가 2022. 5.

31. 신청 외 노동조합1의 단체교섭 요구사실을 공고하고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한 것은 노동조합법상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행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사용자가 2022.

6. 3.

신청 외 노동조합2의 3가지 요구사항에 대해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2022. 6.

3. 신청 외 노동조합2의 3가지 요구사항(직원 명함 제작 등)에 대해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고충처리 사항으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라. 이 사건 노동조합의 2022.

5. 18.

단체교섭 요구 이후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과 별도의 교섭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노동조합이 교대노조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노동조합의 2022. 5.

18. 단체교섭 요구 이후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별도의 교섭을 진행하지 않는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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