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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역일 기준이 아닌 실근로일 기준으로 정직을 집행한 것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노44
판정일
2022. 10. 12.
판정문

사용자가 실근로일 단위로 정직을 집행한 행위는 코로나 확진자 속출 등 이 사건 회사의 배차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신청인과 노동조합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도 없는 이상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또한 정직 집행의 운영관행, 신청인에 대한 정직 집행 전후의 상황, 신청외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정직 집행 등 동일상황에 대한 빈도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지배?개입행위 및 의사가 인정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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