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신규 채용 시 노동조합 추천 방식이 아니라 대표이사가 직접 인사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과 근로시간면제 배분 시 단체협약 체결일 기준의 조합원 수에 따라 배분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노34
- 판정일
- 2022. 10. 06.
판정문
가. 사용자가 신규 채용 시 노조 추천 방식에서 대표이사가 직접 인사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사용자가 신규 채용 시 결원자가 속한 노동조합의 추천 방식에서 단체협약에 따라 대표이사가 인사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 배분 시 단체협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조합원 수에 따라 배분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사용자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1호에 따라 단체협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조합원 수를 산정하여 근로시간면제 총량을 정하고, 교섭 요구 노동조합 간에 총회를 통해 구체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을 거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이나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일을 기준으로 배분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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