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나 경영상 해고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786
- 판정일
- 2022. 08. 30.
판정문
가. 학교법인의 당사자 적격 여부 대학교와 교육원은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독립적 법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나. 이 사건 교육원의 폐원이 사업 전체의 폐지와 같아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통상해고로서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교육원의 폐원을 사업 전체의 폐지와 같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 당시 이 사건 교육원이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다고도 볼 수 없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통상해고가 아닌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나 경영상 해고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이다.
다.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졌다고 객관적 입증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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