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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781
판정일
2022. 08. 12.
판정문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① 의사 연임(재계약) 평가기준이 존재하는 점, ② 노사간 근로계약서를 3차례 체결하였고 5년간 근로관계가 계속된 점, ③ 3차례에 걸쳐 보통인사위원회에서 연임 여부가 결정된 점, ④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별정직 의사들의 연임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⑤ 전국에 고용된 약 100여 명의 별정직 의사 대부분이 연임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가 갱신될 것으로 믿는 정당한 신뢰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①이 사건 사용자가 별정직 의사들의 연임여부를 결정하는 평가기준 중 주관성이 강하고 객관성·공정성은 약한 “비계량평가”의 비중이 절반에 이르는 점, ②계량평가 중 “진료노력도” 평가는 내부직원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있어 비계량평가로 보이는 점, ③비계량평가의 80%를 차지하는 “정책준수”의 각 평가항목의 구체적 내용 및 판단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④비계량평가의 20%를 차지하는 “윤리의식”의 각 평가항목 역시 구체적 내용 및 판단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객관적·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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