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청인은 2022. 3. 2. 피신청인으로부터 구두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이 이 사건 구제신청 이전에 같은 내용으로 신청한 구제신청(경기2022부해518)의 신청서…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337
- 판정일
- 2022. 07. 26.
판정문
신청인은 2022. 3.
2. 피신청인으로부터 구두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이 이 사건 구제신청 이전에 같은 내용으로 신청한 구제신청(경기2022부해518)의 신청서 및 이유서에는 해고일을 ‘2022.
2. 26.’로 자필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이에 대해 날짜에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계약종료일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는 점, ③ 피신청인이 업무용 카톡 단체방에서 신청인을 2022.
2. 27.
탈퇴시킨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의 계약은 늦어도 2022. 2.
27.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22. 5.
30. 구제신청은 2022.
2. 27.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신청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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