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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529
판정일
2022. 03. 31.
판정문

① 신청인이 이 사건 피신청인이 아닌 신청외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② 신청인이 현장소장이라고 주장하는 방○욱은 이 사건 피신청인이 아닌 신청외 사용자의 직원인 점, ③ 이 사건 피신청인이 방○욱에게 현장소장 명칭을 사용하도록 허락하거나 근로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④ 신청인이 이 사건 피신청인으로부터 직접 업무를 지시, 감독받았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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