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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3개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개별교섭을 거쳐 각각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근로시간면제 시간은 3개 노동조합이 조합원 수 등에 따라 분배하고, 노동조합 간 합의로 배분해야 하는 경우 조합원 수 증빙에 대한 다툼으로 특정 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분배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노253
판정일
2022. 01. 26.
판정문

가. 3개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개별교섭을 통해 체결한 각 단체협약에 의하면,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은 3개의 노동조합이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나. 3개 노동조합 간에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이 지연된 원인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증빙에 대한 다툼으로 인한 것이고,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에 대하여 3개 노동조합 간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임의로 배분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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