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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공지 글과 간담회 등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계속하고, 적법하지 아니한 신청 외 노동조합과의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이 제시한 안건을 협의하여 시행하는 듯한 태도는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여지를 충분히 만든 것으로 보이므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고, 노동조합의 게시물 철거행위나 단체교섭 관련 사항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노224
판정일
2021. 12. 02.
판정문

가. 사용자의 공지 글 및 간담회 등에서의 발언 행위, 교섭요구 안건을 노사협의회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시행한 행위 사용자의 계속된 노동조합과 관련된 발언과 취임 이후 행한 인사발령을 포함한 일련의 사정, 이 사건 노동조합이 교섭요구 안건으로 제안한 사항들을 적법하게 구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신청 외 노동조합과의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하는 것 자체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 그리고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게시물을 철거한 행위 노동조합의 게시물은 노사 간 상호 협의를 통해 합의된 장소에 게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게시물 철거행위는 시설관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단체교섭을 거부ㆍ해태한 행위 단체협약의 갱신시기가 아니므로 임금 이외의 사항들은 임금보다 후순위에서 논의하자는 사용자의 입장을 부당하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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