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계속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단체교섭 거부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노212
- 판정일
- 2021. 11. 25.
판정문
가. 사용자가 2020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부적법함에도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행하여 단체교섭 진행을 지속적으로 방해한 행위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교섭창구 단일화를 고의로 지연하도록 사주(使嗾)하거나 신청 외 노동조합과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나 이를 증명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사용자의 2020.
10. 7.자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및 교섭창구 단일화 요청은 그 행위로 완결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이 사건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2021.
6. 24.자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현행 교원노조법은 복수의 교원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때에는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섭창구가 단일화되기 전에는 사용자가 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는바, 교섭노동조합 간 교섭창구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새로운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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