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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불이익 취급 및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노31
판정일
2021. 11. 12.
판정문

이 사건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초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에 불이익 취급,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고 입증 또한 부족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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