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처리할 업무가 많고 조합원 명부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교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라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노30
- 판정일
- 2021. 11. 08.
판정문
노동조합이 2021. 8.
3.~8. 31.
총 5회에 걸쳐 단체교섭 요구를 하였으나 사용자는 사업 특성상 업무가 폭증하는 하계휴가 및 추석 연휴를 앞둔 시점이었고, 노동조합에 요청한 조합원 명부를 전달받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연기하게 된 것이라 주장한다. 하지만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을 거부할 만한 업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고, 노동조합에 교섭 연기를 요청한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하지도 못하였다.
또한 조합원 명부를 제출받지 못했다는 사유만으로 단체교섭 거부·해태가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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