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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①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7호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 또는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767
판정일
2021. 10. 25.
판정문

①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7호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 또는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 될 경우 심판위원회는 심판사건을 각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② 우리 위원회는 2021. 10.

1.과 10. 8.

신청인에게 구제신청에 대한 출석 요구를 하였으나 신청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음, ③ 우리 위원회는 2021. 9.

13. 피신청인의 답변서를 신청인에게 보내면서 이유서 제출 요구를 하였고, 2021.

9. 28.

재차 신청인에게 이유서 제출을 촉구하였으나 신청인은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 ④ 우리 위원회는 신청인에게 2021. 10.

19. 심문회의 일정을 통지하였고, 담당 조사관이 신청인에게 수차례 연락하였으나 신청인은 연락을 받지 않았음, ⑤ 신청인은 2021.

10. 25.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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