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표이사가 담화문을 작성하여 게시한 행위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노180
- 판정일
- 2021. 10. 07.
판정문
①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특별교섭을 통해 근무평정 시행과 이익잉여금 3억원 배분에 합의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서 화해가 성립된 점, ② 위 특별교섭 및 화해 성립 이후에도 노동조합은 “독선경영 규탄” 등의 플래카드 게시와 출근선전전을 계속 이어나간 점, ③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현 갈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담화문을 게시한 것이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주도적으로 침해할 정도의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기에 객관적 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대표이사가 담화문을 작성하여 게시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조직 내지 운영에 지배?개입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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