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표이사가 담화문을 작성하여 게시한 행위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노180
판정일
2021. 10. 07.
판정문

①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특별교섭을 통해 근무평정 시행과 이익잉여금 3억원 배분에 합의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서 화해가 성립된 점, ② 위 특별교섭 및 화해 성립 이후에도 노동조합은 “독선경영 규탄” 등의 플래카드 게시와 출근선전전을 계속 이어나간 점, ③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현 갈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담화문을 게시한 것이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주도적으로 침해할 정도의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기에 객관적 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대표이사가 담화문을 작성하여 게시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조직 내지 운영에 지배?개입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