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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명령의 직위해제 해당 여부 ① 인사발령에 근로관계 내용변경만 명시된 점, ② 보직 미부여는 업무실적평가 등의 결정과 관련한 인사위원회의 행정사항에 불과한 점, ③ 인사규정 상…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988
판정일
2021. 10. 01.
판정문

가. 인사명령의 직위해제 해당 여부 ① 인사발령에 근로관계 내용변경만 명시된 점, ② 보직 미부여는 업무실적평가 등의 결정과 관련한 인사위원회의 행정사항에 불과한 점, ③ 인사규정 상 직위해제에 해당한다면 보수규정에 따른 감급이 이루어져야 하나 실제로 규정상 감급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조치는 인사발령상 명시된 전보에 해당하여 직위해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나.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① 업무실적평가 및 다면평가 결과가 최근 계속 최하위로 나타난 점, 교육 후 현업복귀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담당하던 위·수탁 사업이 종료된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② 전보로 급여손실, 근무장소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점, 인센티브·승진에서의 불이익은 현재 발생하지 않은 우려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불이익이 감내하기 힘들 정도로 현저히 가혹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③ 근무성적이 저조한 경우에 직원 보직관리기준에 따라 교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인사명령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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