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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당 사건의 원인과 내용 또는 심판기관을 달리하는 전혀 별개의 사건에서 해당 사건 공익위원 소속 법무법인과 별개 사건 사용자의 대리인 소속 법무법인이 같다고 하여 이를 노동위원회법 제21호제1항제4의2호 및 5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전임간부 인사발령을 두고 노동조합 내부 갈등에서 비롯된 노동조합 위원장과 운영위원들 사이의 상반된 요청에 대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정리된 입장을 요청하면서 수용을 유보하였다는 점만으로 이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노167
판정일
2021. 09. 10.
판정문

가. 초심 공익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구제신청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된 징계효력가처분신청(2020카합334)은 원인과 내용 및 심판기관을, 초심지노위에 제기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울2020부노129) 사건은 원인과 내용을 각각 달리하는 전혀 별개의 사건이므로 이 사건 초심 공익위원과 위 두 개 사건의 사용자의 대리인이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라고 하여 노동위원회법 제21호제1항제4의2호 및 제5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사용자의 전임간부 인사 요청 거부와 급여 지급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전임간부 인사 요청 거부와 2021.

1. 내지 2021.

3.의 급여 지급 행위가 노동조합의 운영 등에 지배·개입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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