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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조합원과 근로계약관계가 확인된 사용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용자들은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사용자들이 신청 외 노동조합에 사업비, 상생사업비를 지급하는 행위와 재단법인 디티엘에 금전적 지원을 하는 행위, 신청 외 노동조합 분회장에게 차량을 제공하는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금지하는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노155
판정일
2021. 09. 02.
판정문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 초심에서 조합원과의 근로계약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진 이 사건 사용자1, 4, 8, 37 외에 추가로 사용자7에 대하여도 부당노동행위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 있고, 나머지 사용자들은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사용자들의 행위가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들이 노사합의에 따라 신청 외 노동조합에 사업비, 상생사업비를 지급하는 행위와 재단법인 디티엘에 약정금을 출연하는 행위, 신청 외 노동조합 분회장에게 차량을 제공하는 행위는 이로 인하여 신청 외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들이 신청 외 노동조합에 사업비, 상생사업비 지급 행위 등과 신청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조합원들에게 불리한 단체협약이 체결된 것, 조합원들의 근로시간이 하향 조정되고 임금이 삭감되는 등 근로조건이 악화된 것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금지하는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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