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조합원과 근로계약관계가 확인된 사용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용자들은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사용자들이 신청 외 노동조합에 사업비, 상생사업비를 지급하는 행위와 재단법인 디티엘에 금전적 지원을 하는 행위, 신청 외 노동조합 분회장에게 차량을 제공하는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금지하는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노155
- 판정일
- 2021. 09. 02.
판정문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 초심에서 조합원과의 근로계약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진 이 사건 사용자1, 4, 8, 37 외에 추가로 사용자7에 대하여도 부당노동행위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 있고, 나머지 사용자들은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사용자들의 행위가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들이 노사합의에 따라 신청 외 노동조합에 사업비, 상생사업비를 지급하는 행위와 재단법인 디티엘에 약정금을 출연하는 행위, 신청 외 노동조합 분회장에게 차량을 제공하는 행위는 이로 인하여 신청 외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들이 신청 외 노동조합에 사업비, 상생사업비 지급 행위 등과 신청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조합원들에게 불리한 단체협약이 체결된 것, 조합원들의 근로시간이 하향 조정되고 임금이 삭감되는 등 근로조건이 악화된 것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금지하는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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