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①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은 “신청인에게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신청인이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와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761
- 판정일
- 2021. 06. 09.
판정문
①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은 “신청인에게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신청인이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와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각각 심판사건을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② 위원회는 2021. 5.
13.과 5. 24.
신청인에게 구제신청에 대한 보정 요구 및 출석 요구를 하였으나, 신청인은 보정 요구 및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음, ③ 담당 조사관은 신청인이 2회의 보정 요구 및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신청인과 연락도 되지 않아 2021. 5.
28.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였으나, 신청인을 만나지 못하여 출석 요구 공문과 담당 조사관의 명함을 신청인의 거주지 우편함에 넣었음, ④ 담당 조사관은 2021.
4. 30부터 6.
3.까지 신청인에게 하루 2∼3회씩 유선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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