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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김OO에게 징계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류OO에게 배차를 제외한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노5
판정일
2021. 03. 02.
판정문

가.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김OO에게 징계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①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김OO에 대해서 2021.

2. 5.

감봉 1개월의 처분을 한 점, ② 조합원들의 징계처분에 있어서 특정 노동조합의 소속이라는 이유로 우대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류OO에게 배차를 제외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①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류OO의 임금에 대하여 근로계약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삭감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류OO가 거절한 근로조건으로 다른 직원들은 2021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 중인 점, ③ 당사자 간의 근로조건에 이견이 존재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 점, ④ 기타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사용자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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