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징계절차는 적정하나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520
- 판정일
- 2021. 02. 25.
판정문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징계절차는 적정하나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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