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조합원이 노동조합의 조끼를 착용하고 자동차 전시장 내에서 근무(‘당직’)하는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보기 어려워 이를 이유로 당직근무에 배치하지 아니한 사용자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노286
- 판정일
- 2021. 02. 24.
판정문
가. 전시장 근무 시 고객 응대를 위하여 일정한 복장을 착용하도록 하는 근무복 착용 지침 등이 사회상규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사용자가 근무 중 노동조합원의 조끼 착용을 허용하거나 합의한 바 없다면 이에 반하는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의 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행하여 사용자의 업무지휘권이 존중되어야 한다.
다.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끼를 착용한 조합원을 전시장에 배치(‘당직’)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지배ㆍ개입할 목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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