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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조합원이 노동조합의 조끼를 착용하고 자동차 전시장 내에서 근무(‘당직’)하는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보기 어려워 이를 이유로 당직근무에 배치하지 아니한 사용자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노286
판정일
2021. 02. 24.
판정문

가. 전시장 근무 시 고객 응대를 위하여 일정한 복장을 착용하도록 하는 근무복 착용 지침 등이 사회상규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사용자가 근무 중 노동조합원의 조끼 착용을 허용하거나 합의한 바 없다면 이에 반하는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의 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행하여 사용자의 업무지휘권이 존중되어야 한다.

다.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끼를 착용한 조합원을 전시장에 배치(‘당직’)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지배ㆍ개입할 목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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