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감봉 3개월 처분 건은 이 사건 사용자가 처분을 취소하고 임금차액분을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고,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건 등은 구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669
판정일
2021. 02. 02.
판정문

감봉처분 3개월 처분 건은 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가 처분을 취소하고 임금차액분을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고,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및 외국인 교환학생 관련 업무배제, 외국인 교환학생 접촉금지, 국제학사 숙소 금지명령 건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대상으로 볼 수 없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