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감봉 3개월 처분 건은 이 사건 사용자가 처분을 취소하고 임금차액분을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고,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건 등은 구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669
- 판정일
- 2021. 02. 02.
판정문
감봉처분 3개월 처분 건은 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가 처분을 취소하고 임금차액분을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고,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및 외국인 교환학생 관련 업무배제, 외국인 교환학생 접촉금지, 국제학사 숙소 금지명령 건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대상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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