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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임금상당액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583
판정일
2021. 02. 01.
판정문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임금상당액에 대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건강식품 판매행위로 인한 병원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행위’와 ‘근무시간 종료 이후 특정 종교인을 불러들여 종교활동 등을 하여 병원 관리에 지장을 준 행위’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사용자가 경영사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의결 없이 단독으로 징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에서 정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바 해고는 절차에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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