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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은 같은 취지의 신청을 거듭 제기한 경우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노74
판정일
2021. 01. 27.
판정문

노동조합이 제기한 이 사건 구제신청은 2020. 9.

9. 우리 위원회에 제기했던 충남2020부노53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과 같은 신청 취지가 포함되어 있고, 이미 판정이 이루어진 내용과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는 등 신청이유가 같다.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한 경우’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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