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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서에 채용 후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고 기간 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당해 업무에 부적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시용…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282
판정일
2021. 01. 27.
판정문

근로계약서에 채용 후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고 기간 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당해 업무에 부적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시용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수습 기간 중 발생한 상사폭행이라는 명확한 사유는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있으며 이 사건은 유보된 계약해지권의 행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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