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서에 채용 후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고 기간 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당해 업무에 부적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시용…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282
- 판정일
- 2021. 01. 27.
판정문
근로계약서에 채용 후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고 기간 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당해 업무에 부적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시용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수습 기간 중 발생한 상사폭행이라는 명확한 사유는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있으며 이 사건은 유보된 계약해지권의 행사이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