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요청한 공고문 게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승인하지 않고, 3차례에 걸쳐 반조합적인 SNS 메시지를 발송한 행위 등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노224
- 판정일
- 2020. 12. 15.
판정문
이 사건 사용자가 2020. 5.
30. 노동조합에서 요청한 공고문 게시를 승인하지 않은 행위, 이 사건 사용자가 팀장들에게 2020.
6. 22., 2020.
6. 24., 2020.
7. 6.
3차에 걸쳐 메시지를 발송한 행위, 이 사건 사용자가 2020. 5.
29. 팀장을 일괄 교체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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