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합리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경영상 해고자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행한 경영상 해고는 부당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초심판정은 유지하되, 사업장의 폐업으로 ‘원직복직’에 대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으므로 초심의 구제명령의 범위를 ‘임금상당액 지급’과 ‘공고문 게시’로 제한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814
- 판정일
- 2020. 08. 12.
판정문
가. 경영상 해고자 선정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운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적용한 결과 경영상 해고 대상자 전원을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로만 선정한 행위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다. 재심 과정에서 사업장이 폐업되어 ‘원직복직 명령’에 대한 구제이익은 실현될 수 없어 소멸하였으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임금상당액 지급’과 ‘공고문 게시’로 구제명령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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