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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에게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해고에 이를 정도는 아니므로 양정이 과하고,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도 준수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44
판정일
2020. 04. 22.
판정문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들 중 상급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 일부 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해고에 이를 정도로 양정이 과하고, 징계위원회 개최시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은 그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는 징계대상자 내지 징계사유와 직접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차례(초심,재심)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단순히 회의를 주재?진행하는 수준을 넘어서 징계절차 전반 및 결과 도출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여 지는 바 이는 징계위원회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중대한 하자로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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