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자동차 판매대리점 계약이 2019. 5. 10. 해지되었고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이 2019. 6. 30. 자로 폐업 처리되었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노158
- 판정일
- 2019. 09. 10.
판정문
사업장의 자동차 판매대리점 계약이 2019. 5.
10. 해지되었고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이 2019.
6. 30.
자로 폐업 처리되었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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