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 해고는 사유나 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31
- 판정일
- 2019. 05. 02.
판정문
가. 주주총회에서 강제집행정지 사건 결정문을 읽은 사실이 없고, 달리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며, 욕설과 고성 등으로 주주총회장이 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했다는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이 되지 않는다.
나.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보이며,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다. 복무규율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할 만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오인하여 징계 절차를 통해 징계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불이익 취급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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