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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 해고는 사유나 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31
판정일
2019. 05. 02.
판정문

가. 주주총회에서 강제집행정지 사건 결정문을 읽은 사실이 없고, 달리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며, 욕설과 고성 등으로 주주총회장이 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했다는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이 되지 않는다.

나.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보이며,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다. 복무규율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할 만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오인하여 징계 절차를 통해 징계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불이익 취급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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