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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기통신공사의 하도급자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직상 수급인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43
판정일
2019. 04. 08.
판정문

피신청인은 전기통신소방공사를 강○○에게 재하도급 주었고, 강○○는 평소 친분이 있던 신청인들에게 연락하여 직접 채용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작업 도구 일체를 제공하면서 근태 관리, 업무 지시 등 일체의 노무 관리를 한 점, 신청인들의 4대 보험이 피신청인 명의로 가입된 사실은 있으나 근로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도 그 기재내용과 다른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강○○는 사업자등록증이 없고 신청인들은 강○○가 피신청인으로부터 도급받은 것을 일정 부분 알고 있었던 점,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임금을 계좌 이체한 것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체불 예방 차원에서 편의상 하도급 공사 계약금액 내에서 강○○가 보내준 대로 집행만 대신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을 신청인들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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