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1)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함 2) 공사가 기존 쟁의행위에 대한 반 조합적 의도 내지 동기를 가지고 징계처분 및 서면경고처분을 한 것으로 보여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퇴직자는 구제실익이 없어 각하 결정)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553
- 판정일
- 2019. 03. 18.
판정문
1) 징계사유 중 주유의무 위반(지시 포함), 운행계통 위반, 승객과의 언쟁 및 사진 촬영 등으로 말미암은 민원발생 건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들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의 본래 목적인 기업질서유지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거나 정당한 쟁의행위 과정 중에 일어난 행위 내지 결과임을 감안할 때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그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함 2) 이미 직위해제처분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판정받았음에도 기존 직위해제사유에 쟁의행위 발생 이전에 발생한 일부 사유를 더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의 주요 간부와 조합원들에 대해 징계처분 및 서면경고처분의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기존 쟁의행위에 대한 반 조합적 의도 내지 동기를 가지고 한 것으로 보여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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