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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893
판정일
2018. 11. 05.
판정문

사용자는 아파트 관리를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전환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06년부터 장기간 경비원들을 직접 고용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아파트 관리능력 부재나 퇴직금 지급의무를 새삼 경영상 긴박한 사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주차관리 등 주민편의 서비스에 대한 업무지시가 불가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방편으로 위탁관리가 행하여 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나 주장만으로 전반적인 경영상태가 악화되었다거나 퇴직충당금 마련 등에 대한 입주민들의 부담액이 현저히 증가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해고는 경영상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인건비 절감 또는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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