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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전보는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709
판정일
2018. 09. 05.
판정문

‘인사이동규정’ 및 ‘인사위원회규정’은 취업규칙이라 보기 어렵고, 기존 단체협약은 이 사건 전보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전보가 절차상 위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사전협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전보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하여 이 사건 전보를 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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