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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에게 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노61
판정일
2018. 06. 22.
판정문

이 사건 노동조합이 제출한 2018. 1.

9.자 상조회 공고자료는 사용자가 작성하였거나 사용자의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의 2017년 승무일수가 256일이라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사용자는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의 2017년 규정운송수입금 미납액이 없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의 2017년도 규정운송수입금 미납액이 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의 2017년도 규정운송수입금 미납액을 월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경비지원하여 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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