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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① 노동위원회에서 사건조사를 위해 1회의 이유서 보정 요구와 2회의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점, ② 노동위원회가 시도한 휴대전화 및…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547
판정일
2018. 01. 16.
판정문

① 노동위원회에서 사건조사를 위해 1회의 이유서 보정 요구와 2회의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점, ② 노동위원회가 시도한 휴대전화 및 문자메시지 연락에 신청인이 일절 응대하지 않은 점, ③ 신청인이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구제신청을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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