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의 메일 발송이 직장질서를 문란케 할 정도가 아니라면 사용자의 메일 수신 차단 행위 등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노58
- 판정일
- 2017. 11. 01.
판정문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사내 게시판에 노동조합 홍보글을 게시하고 사내 메일을 발송한 노동조합 활동 등이 회사의 업무를 저해하거나 직장질서를 문란케 할 정도가 아니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의 게시물을 삭제하게 하고 신청 노동조합의 메일을 수신 차단한 행위 및 이에 대해 세 차례 경고장을 발부한 행위, 2017. 6.
28. 박OO 상무가 직원들에게 신청 노동조합에 대하여 일단 지켜봐야 하지 않겠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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