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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및 절차상 정당성은 있으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징계(해고)이며, 부당노동행위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827
판정일
2017. 10. 19.
판정문

교통사고 발생으로 전치 14주 이상의 상해를 야기시킨 사실이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드러나지 않지만, 징계양정에 있어서 이 사건 징계처분 이외에는 교통사고로 해고처분한 사례가 없었고, 사고발생 후 대기발령을 내리지 않고 배차를 중단시켜 사실상 징계처분을 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사용자의 교통사고 피해액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서 양정이 과다한 부당한 징계(해고)이다. 한편, 징계사유는 명백하고, 노동조합 탈퇴권유의 주체는 다른 노동조합 조합원이었으며, 불명확한 시기적 정황사실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로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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