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및 절차상 정당성은 있으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징계(해고)이며, 부당노동행위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827
- 판정일
- 2017. 10. 19.
판정문
교통사고 발생으로 전치 14주 이상의 상해를 야기시킨 사실이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드러나지 않지만, 징계양정에 있어서 이 사건 징계처분 이외에는 교통사고로 해고처분한 사례가 없었고, 사고발생 후 대기발령을 내리지 않고 배차를 중단시켜 사실상 징계처분을 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사용자의 교통사고 피해액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서 양정이 과다한 부당한 징계(해고)이다. 한편, 징계사유는 명백하고, 노동조합 탈퇴권유의 주체는 다른 노동조합 조합원이었으며, 불명확한 시기적 정황사실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로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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