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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위원장이 최종 승진자를 확정하지 못한 정황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 직무대행 체제에 있는 점,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유연근무제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조합원에 대한 전환배치의 경우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노56
판정일
2017. 08. 30.
판정문

가. 정기 승진인사를 행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① 위원장에게 인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승진후보자에 대해 그대로 최종 승인을 하여야 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거나, 위원장이 승진자를 결정해야할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박○○ 전 위원장은 인사위원회 개최 결과에 대해 결재한 것일 뿐, 최종 승진자를 확정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를 근거로 승진자가 결정되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인사위원회에서 승진후보자를 선정한 2017.

4월경은 사용자가 소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문제가 되던 시점으로 최종 승진자를 확정하지 못한 정황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박○○ 전 위원장은 최종 승진자를 확정하지 않은 채 사직하였던 점, ④ 사용자는 2017. 6.

20.부터 위원장이 공석인 상태로 직무대행 체제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유연근무제를 시행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① 사용자가 유연근무제 시행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 ② 원격근무제 시행에 있어서도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조합원 전환배치에 대한 제척기간 도과 여부 사용자가 2017. 3.

8.자로 조합원 4명을 포함한 8명에 대하여 인사발령을 하였고, 이는 구제신청이 제기된 같은 해 6. 16.을 기점으로 기산하면, 3개월을 초과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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