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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의 사용자로 보기 어려우며, 보안요원들이 선전전을 제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노9
판정일
2017. 08. 09.
판정문

이 사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인의 사용자로 보기 어렵고, 또한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에서 정하는 지배·개입의 주체로서의 사용자로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피신청인의 사용자성 여부와는 별론으로 이 사건 피신청인의 보안요원들이 2017.

5. 11.

13:10경 이 사건 신청인 등 4명이 소위 선전전을 하려던 것을 제지한 것은 시설관리권에 의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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