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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실적부진에 따른 계약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노17
판정일
2017. 04. 10.
판정문

① 자동차판매용역계약서에 영업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더 이상 계약을 존속시킴이 부적합 하다고 판단 될 때 계약을 즉시 해지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판매실적 부진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사례가 있다는 점, ② 월 평균 판매실적이 다른 자동차판매인원의 실적에 비해 매우 부진하다는 점, ③ 2015년 12월, 2016년 1월, 같은 해 3월 등 3차례에 걸쳐 판매실적 부진에 대해 경고를 받은 점, ④ 계약해지 통보 이후에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당직 근무 배제 및 계약해지가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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